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순전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검사 탄핵하고도 2주 동안 변호사도 안 구해 첫 재판 3분만에 끝났다고 한다. 탄핵 청구인인 정청래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니 헌재는 그냥 기각시켜라!
헌법재판소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여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2주 동안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도 각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대리인을 이날까지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 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반면 이 지검장과 최 검사는 지난 9일, 조 검사는 11일 각각 대리인을 선임했고, 이들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심리를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내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준비 절차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준비 절차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준비 절차를 계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장 탄핵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0일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검사와 최 검사도 이 지검장의 가처분 심리 결과를 지켜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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