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꼼수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이재명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도 접수하지 않는 꼼수 개박살 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맡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