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2. 25. 17:17
728x90
한덕수 권한대행은 절대로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 궐위 시에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 된 후에 임명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은 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모임은 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한 헌법 111조 조항을 주제로 토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지론"이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이유는 사고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이후 (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된 후 즉 궐위 시 임명했다"며 "선례가 있기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부 모임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헌법 111조'를 두고 대통령 궐위 시에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111조는 헌재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 회장은 "야당 측에서 결론적으로 (대통령) 사고 시에는 임명할 수 없고 궐위 시에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선례도 있다"며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상황이 급변할 시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행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회장은 현행 헌법이 거대 야당이 200석에 달해 입법 독주에 나선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방지하고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 회장은 현행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형사 재판의 범위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