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준비나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9조 5항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바로 포고령을 선포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빠른 순서대로가 우선일까? 아니면 국회 결의안이 우선일까? 포고령일까? 국회 결의안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해 헌법은 제 77조 5항과 제89조 5항에서 다루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계엄해제를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