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죄에 대해 항소를 하며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 중에 어떻게 좌익사상에 물든 자들이 있는지 나같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좌익들아 이해 좀 시켜봐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항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위증교사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지난 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