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에서 검찰이 김진성 신문 녹음원본을 추가 제출했다. 증거의 원본 녹음을 들어보면 이 후보가 직법 주범몰이 고소취소 야합이 존재했느냐고 묻고 김씨가 있었다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되여 교사없는 위증사건 판단은 오인이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김진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다. 새로운 증거가 2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후 이 후보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핵심 증인 김진성씨에게 ‘김 전 시장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르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추가 제출한 증거의 원본 녹음을 들어 보면 이 후보가 직접 ‘주범몰이 고소취소 야합’이 존재했느냐고 묻고 김씨가 있었다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사 없는 위증 사건’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은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녹음된 원본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이 후보가 김씨를 직접 신문하면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증거는 지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이 혐의를 벗기 위해 증인으로 김씨를 불러 캐물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추가 증거를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과 법정 증언 녹음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 피고인의 고의와 직접 실행 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1심이 ‘야합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오인’이었고, ‘주범몰이 야합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계획이다. 이때 이 후보도 출석해야 한다.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인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 협의 내지 합의’에 관한 증언을 이 후보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1심 판단 근거 중 하나였다.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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