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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은 中 간첩도 잡지 못하게 하면서 정권 잡겠다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5. 5.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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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국인 간첩 잡는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시킬 것인가? 여행 중 軍기지 찍었다는 중국인 고성능 카메라에 무전기 갖고 있었다.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주권 국가인가? 간첩도 잡지 못하게 하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국가정보원은 30일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기지와 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 기지, 공항과 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했다. 또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런 무단 촬영에 대해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의 분산과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군사기지법 등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성권 의원은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