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이재명 상고심 빠르게 하는 이유를 따졌다.

도형 김민상 2025. 5. 1. 16:57
728x90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이재명의 상고심 선고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김용민이 질의 하자 천대엽 처장은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합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죄 선고만이 나라를 구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유죄 선거로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신속하게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전합)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와 거리를 두고 있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다만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취지(기한)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통계를 뽑아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권고 규정으로 여겨졌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6·3·3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냈다.

 

천 대법관은 다만 “대법원이 기한이 정해진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보통 3~4개월 걸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빠른 사건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합 회부 이후로는 9일이지만 그 이전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3월 26일에 이 사건 2심 선고가 있었고 다음 날인 27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루 이틀 지나서 관리재판부에 가배당이 됐다”며 “이런 흐름상 사건 접수부터 선고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통상 전합 사건을 한 달에 한 번 심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