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왜 공개 못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0. 2.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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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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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개하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선 노무현이 공소장 공개 원칙은 왜 계승하지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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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선 노무현을 두 번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으면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검찰 공소장 공개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명목으로 폐지시키는 짓을 하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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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장 내용이)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 웃기는 것은 추미애가 야당 대표시절에 공소장을 토대로 전 정권을 비판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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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번 추미애의 공소장 공개 반대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위법한 비공개 결정을 했다국민 알권리보다 총선 유·불리를 우선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녀는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했는데 추미애가 의원 시절에 하던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실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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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했던 짓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 이런 잘못만 한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맡긴 좌익 국민들도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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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공소장 공개를 보고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1129방금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은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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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순실의 공소장을 보고서 대통령을 스스럼없이 공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현 여권과 추미애는 야당 시절 공소장 공개를 스스럼없이 인식하고 오히려 정쟁의 근거로 삼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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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하고선 이제 와서 문재인이 개입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개를 국회가 요구하는데도 추미애를 내세워 공소장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하무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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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전인수식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로 비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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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공소장)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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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좌익들의 우군 노릇을 그동안 했던 참여연대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추미애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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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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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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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어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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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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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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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통해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9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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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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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로 박 전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최고 15차례 보고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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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미애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도 진실이 언제까지 거짓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봤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지만 거짓 인간들 때문에 시간이 좀 늦게 밝혀지는 단점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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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는 국회의원 출신들이 어떻게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짓을 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입법부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고 경력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뻔뻔한 인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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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절대던 그대들이 노무현이 만든 공소장 공개 원칙을 스스로 깨는 짓을 하는 이중인격 위선자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역겨워 견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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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국민들이 심판을 가해 국민 무서운지를 바로 알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겨운 인간들 모두 청소해서 싹 바다에 내다 버리던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조치를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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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