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도 피의자 수사를 방해하는 짓을 그만하고 이제 검찰의 중립화를 먼저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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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2과장인 정희도 부장검사는 1월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 앞으로 보내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의 1월 23일 검찰 인사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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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계‘란 글을 통해서 “어제 우연히 검사내전 12회 끝부분을 보았습니다”라고 시작한 글에서 “새로운 지청장이 틀어막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이선웅 검사의 독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며 끝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하여 자신을 지킨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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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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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1월 23일 이루어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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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하여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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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십니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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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1월 23일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우수형사부장 중용, 경향교류, 일부청 수도권 3회 제한 해제‘ 등 많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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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하며 “’검사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법‘을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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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검사는 사대부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대검 감찰2과장 등을 역임했다. 1월8일자 검찰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린 후인 1월 23일 추미애에게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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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8일자 검찰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린 바 있다, 당시 대검 감찰2과장이던 그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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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짜 검사들은 유배형을 내려 외지로 좌천하고 문재인의 친문코드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는 것은 가짜 검찰개혁이며 정치검찰을 내세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입만 열면 검찰의 중립화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자기 코드 검찰을 만들고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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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때 불법대선 자금을 수사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려고 하자 노무현이 검찰개혁을 내세워서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할 때 문재인은 ”청와대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은 곧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돼버린다“고 하며 반대를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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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서 이제 검찰이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진행하자 검찰개혁을 내세워서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모두 좌천하여 그렇게도 문재인이 주장하던 검찰의 중립화는 온데간데없이 정치검사들로 검찰 주요자리에 인사를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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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짜검찰을 가짜검찰로 만들고 정치검사에서 탈피하려는 검사들을 모두 친문 정치검사들로 주요 자리에 인사를 하는 짓을 하며 검찰의 정치중립화를 무력화 시켜서 정치검찰과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시녀검찰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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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찰개혁으로 탈 정치화를 위해 노력한 검찰을 오히려 문재인이 정치검찰로 만들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탈법과 위법을 통해서 검찰인사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과 추미애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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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가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검찰의 중립화는 뒤로 후퇴를 시켜 친문 검사들로 요직에 앉혀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가운데도 진짜 검사가 있으니 그나마 이런 분들로 인하여 희망이 조금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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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가짜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을 만들지 말고 정치검찰을 거부한 검사들로 다시 주요 자리에 임명을 하여 검찰의 중립화를 완성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시녀에서 검찰을 놔주고 정권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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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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