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30일 연장까지 하면서 수사할 것이 없어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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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이 60일 수사기간을 종료하면서 12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특검 수사를 종료하였다. 특검팀은 수사를 30일 연장하면서까지 더는 수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특검과 특검보, 수사과장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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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김경수 윗선이 누구인가와 검·경찰의 수사 은폐와 부실수사로 인해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 은폐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도 않고서 30일 수사 연장을 하면서까지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었다고 결정했다니 이러고도 부실특검이 아니하고 항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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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드루킹을 체포하고서 24일 동안 은폐를 하였다. 이 기간 경찰이 사건을 은폐 하는 동안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바로 사건을 공개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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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정치적 사건’은 협의가 100% 입증되지 않아도 구속 등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은폐’라는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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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민주당원 드루킹을 체포한 후에도 24일 동안 사건을 은폐만 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이 수사에 혼선을 주고 기밀사항을 모두 인멸할 시간을 벌게 해준 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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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분명히 정부·여당인사가 끼여 있고 민주당원이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홀로 이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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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정부·여당 누군가가 은폐를 지시했을 것이고 시간을 끌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고위층의 개입으로 검·경에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검·경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도입하여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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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들과 야권의 특검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지못해서 특검에 응했다. 국민들은 특검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특검에 발등이 제대로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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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7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미 조사가 충분하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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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조사가 이미 충분했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 누구하나 구속시키지 못했다. 1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왜 구속을 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수사가 충분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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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특검이다 수사 결과에 스스로 자신 없었던 것 아닌지’란 질문에 김대호 특검보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 법이 규정된 특검의 수사대상이 1~4호가 있다. 관련 부분 모두 어느 정도 조사됐고, 증거수집 다 됐다고 판단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이 남았는데도 압력에 의해 안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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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가 다 수집됐다고 판단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구속시킨 자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1억번 중 8840만 회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 어째서 김경수 하나 구속시키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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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을 신청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최득신 특검보는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저희는 처음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사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시간표대로 수사한 결과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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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특검보는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더는 수사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이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외압이 없었는데 왜 수사 연장을 하지 않고 또 특검 수사 연장이 받아들여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최득신 특검보는 연장 신청해보지도 않고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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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 수사가 미진한 데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란 질문에 최득신 특검보는 “제가 경찰이었더라도 그 이상으로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검·경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될 부분이 있는지 수사 중 계속 체크했으나 조사해 사법처리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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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최득신 특검보의 발언을 보면 어쩌면 특검과 검·경이 짜고친 느낌이 든다. 경찰이 드루킹을 체포한 후 24일 동안 은폐를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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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란 말인가? 24일 동안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거들은 모두 은폐하고 또 완전 폐기처분 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런 대도 불구하고 검·경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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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폐 부분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고 김대호 특검보가 말했는데 이것은 야당이 처음부터 무엇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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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무엇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서 야당을 중심으로 “최악의 특검 사례”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야당이 무능해서 이번 드루킹 특검 사건을 ‘최악의 특검 사례’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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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범죄 연루가 확실한 관련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마치고 각종 증거를 은폐한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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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서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허익범 특검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것인지를 놓고 “특검법상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했으나 끝내 구체적인 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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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번에 특검법에서 사건은폐에 대한 것이 수사대상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야당의 잘못이고, 특검팀에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최악의 특검 사례’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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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이제 특검수사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것인데 그 책임은 허익범 특검팀이 져야 할 것이고 가장 나약한 특검팀이었고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없이 시간만 보낸 것으로 평가와 실패한 특검, 정치권과 정권의 눈치만 보다 끝난 허약한 특검이란 누명을 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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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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