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으로 찔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맞지도 않는데 벌금 300만원이라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사법부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판사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한단 말인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판사가 양심이나 상식선에서 일탈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검사와 판사가 짜고치는 고스톱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의아할 뿐이다.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것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한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려는 음모를 저질렀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에 의해 시향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성추행 음모에 의해서 직원들과 현재까지 고소가 이어졌고 이 음모로 인해서 서울시향을 사퇴하였다.
정명훈 측과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내 쫓으려고 했는데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혐의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원래 성추행은 없었던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였다.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박 전 대표는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다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내린 한혜윤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박현정 전 대표가 필자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 27일 런던 호텔의 로비에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의 주장은 “호텔 연회장에서 만찬을 마치고 호텔방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인근 ‘로비’에서 폭행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했으나, 목격자는 “중간에 만찬장을 떠난 후원회원들의 배웅을 마치고 만찬장으로 돌아가던 중 ‘복도’에서 폭행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다르다.
폭행 부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다르다. 피해자 “왼쪽 쇄골 밑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두세 번 찔렀다”고 했으나, 목격자는 “가슴 그런 성적인 데는 아니고 오른쪽 어깨를 손가락으로 한번 찔렀다”고 하였다.
폭행 후 피해자는 “박현정이 혼자서 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으나, 목격자는 “박현정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박현정의 방까지 의전하였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혜윤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였다.
2014년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에 전달한 탄원서에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내용은 없었다. 탄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정명훈 감독의 부인 구순열의 지시로 2014년 10월 8일 작성하였고 2014년 10월 11일 구순열은 이를 홍명희 이름다운 가게 이사장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18쪽에 이르는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폭언, 성추행 등 허위 사례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나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내용을 없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일 언론에 유포한 호소문에도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얘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년 12월 2일 호소문 유포 이후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박현정 전 대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년 12월 4일 구순열이 피해자 등에게 박현정을 고소하도록 지시하며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만나 ‘폭언은 안 되고 폭행이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4년 12월 10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문답서 작성시 처음으로 “박현정이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쳤다”고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 박현정 전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해 부위를 어깨에서 가슴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폭행 현장의 목격자는 2015년 1월 “호텔로비에서 격분하여 폭발적으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심하게 찔렀고 그 충격으로 몸을 밀렸다” 했다가, 2017년 3월 20일 검찰 수사관과 통화에서 “만찬장 출입문 앞 복도에서 큰소리는 아니었지만 화가 난 목소리로 무슨 말을 마친 후 ‘피해자의 카라 뽀족한 부분이 있는 지점을 미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 목격자는 2018년 6월 5일 법정 증언에서 “복도에서 큰소리는 아니었지만 화가 난 목소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개를 손가락으로 한번 찔렀다”도 했다. 이렇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 되지 않고 계속 증언이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데 판사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라고 하는데,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우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맞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박현정 전 대표의 이번 판결은 아무리 봐도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판사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 판사들 스스로 신뢰를 잃는 짓을 하고 있는 처사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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