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과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에서 심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2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배당하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