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헌법수호의지 없는 문재인은 즉시 탄핵감이다.

도형 김민상 2017. 3. 21. 10:39
728x90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금지는 헌법 제72항과 공무원법 65조의 헌법사항이다.

 

문재인은 노조를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공노의 정치 참여를 수용하겠다고 하고,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겠다고 하였다. 야권 대통령 출마자들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출범식에 참석해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해악세력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강성노조를 두둔하는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니 참 기가 막힌다. 문재인과 야권 주자들은 김동길 박사의 맞아죽을 각오하고 쓴다는 글도 읽어보지 못했더란 말인가?

 

김동길 박사가 맞아죽을 각오하고 쓴다며 대한민국에서 세 단체를 혁파할 세력을 지목하였다. 첫째가 종북좌파단체를 혁파하라, 둘째가 강성노조를 혁파하라, 셋째가 전교조를 혁파하라는 것이었다.

 

김동길 박사는 이 세 단체를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단체로 지목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야권 후보들은 혁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공조를 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정치 참여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니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 감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인용을 한 헌법재판관의 선고 내용을 보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도 필자는 갖다 붙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어째든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면서 공약을 하였다. 우리 헌법에는 제7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2항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하였다. 첫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둘째 서명 운동을 기도 주재 하거나 권유하는 것, 셋째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넷째 기부금을 모집 도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다섯째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20143272011헌바42 결정(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다.

 

이것을 문재인과 야권 대선주자들이 모두 위반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은 이미 대통령도 되기 전에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바로 탄핵감이다.

 

문재인 측 김경수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상태라 후보의 의지가 강하다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상당수가 공무원과 교사들인데 당원 가입도 못하게 돼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세계가 다 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분단국으로 전쟁 중에 휴전 상태이며 이념 문제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국가이다.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까지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정치권에 줄세우기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선서 내용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하여 탄핵을 인용하였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표를 얻겠다고 야권 전 후보들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하는 것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겠는데 그곳에서 문재인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은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서 공무원노조원들이 원하는 “11대 과제를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하였다. 이 내용에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분 성과주의 폐지, 대정부 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 참여, 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를 만든 전공노와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단다. 대한민국 역사교육을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도 파탄을 낸 전교조를 합법화를 시키고 공무원 노조도 합법화 시켜서 공무원의 철밥통을 지켜주겠다며 성과금제도도 폐지한다는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세력 주최가 민노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한 이유가 바로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유였다. 전공노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공무원들의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자 철밥통들까지도 촛불시위에 편승을 하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 기획대로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언론노조가 선동부대 역할을 해주었고, 검찰과 특검이 행동대원 노릇을 해주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재판관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환장을 했다고 하지만 문재인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자리를 무슨 원한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불행한 역사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며 노조들과 짝짝꿍이 되어 사회주의식 정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에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이 말하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제안한 11대 과제는 옛날에 민노당에서 주창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고, 뿌리가 민노당 출신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11대 과제는 정의당의 노선이자 정책이라고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대통령 등극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위한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여기서 임은 김일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정부 기념식에서 반정부 운동할 때 부르는 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서 부르게 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