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시위에서 탄핵과 구속을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검찰 수사를 21시간 반 동안 받았다. 무슨 이유일까? 야당에서 전부 몸을 사리고 모두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것은 야당에서 정권을 잡기만 하겠다는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에서 대선구도를 선점하기 위해서 촛불시위를 일어나게 하였고, 그 곳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외쳤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구속여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율배반적이란 생각을 가진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촛불시위 현장에서 대권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 막상 헌법재판관들이 공산주의식 8:0 재판결과로 탄핵을 결정하여 박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검찰에 수사를 받자 언제 구속을 외쳤느냐는 식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다.
문재인은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자. 지난 12일 “구속·불구속 문제를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혀 구속을 외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박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며 “아마 문재인 후보가 구속이 대선에 좋은지, 불구속이 좋은지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눈치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하거나 개인이 받은 돈이 하나도 없다”며 구속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대선경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이 무려 21시간 조사를 받고 새벽에 들어오셨다”며 “이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도 괜찮겠냐”고 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필자도 본다.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문재인이 구속하라고 요구하기 전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이 다 되었다고 엎드려서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 몸조심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인데 야권에서 구속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검찰이 박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잘못되면 그 모든 독박을 써야 하는데 정치검찰들이 그런 짓을 하겠는가?
문재인은 박광온 수석 대변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만 논평을 낸 것으로도 저들이 여우같은 곰 짓을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안희정 후보 측 강훈식 대변인도 “검찰은 법과 정의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만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서 조치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렇게 정치권이 탄핵 전후로 엇갈리는 짓을 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야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구속하라는 소리가 싹 들어가고 ‘법과 원칙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 부담만 주고 있다.
야권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하라고 요구한 것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이제 와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구속하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은 순전히 기회주의자들이나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촛불시위에 참가해서 구속하라고 선동질을 하여 야권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좌익들이 지금도 촛불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외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서 야권 대선 주자들은 무엇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또 할 것인가?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구속을 외쳤다가 지금은 슬그머니 ‘법과 원칙만’ 얘기하는 것은 굳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선 국면이 되어 있는 이 판을 깨기 싫어서 하는 짓이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요구하고 쉽지만 대통령이 못 될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인물들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야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강경하게 박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하여 반대 급부를 얻으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구속도 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야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래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될 죄가 아무 것도 없다. 뇌물죄라고 하는데 뇌물을 어느 누가 박 대통령 개인에게 갖다 준 적이 있는가?
또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헌법재판관 노릇을 한 것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 누리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에 출석을 하여 심리도 받지 않았다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탄핵사유를 밝힌 것은 법의 무지한들도 인정할 수 없는 억지 괴변을 쏟아낸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여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으로 정하여 놓은 것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비결장소로 법으로 정하여 놓았다.
법으로 정하여 놓은 권리를 지킨 것이 어떻게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오히려 헌법수호를 잘 한 것이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기 탄핵을 시켜 놓고서 이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니 당연히 구속하라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두려워서 구속을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법과 원칙만’ 찾고 있는 것인가?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 된 것이라고 한다면 구속을 외쳐야 한다. 구속을 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과 탄핵사유가 아닌데 민중들을 동원시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시키고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기각을 시키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협박을 통하여 정치탄핵을 시킨 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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