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채택하여 심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번복된 진술을 적용하여 형사소상 절차의 엄격한 증거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선례를 고려한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 "헌재법은 탄핵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