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는 곳인가? 尹 대통령이 공수처에게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왜 모른 체하는 것인가? 가족 면회금지에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시킨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인데 인권보호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용히 있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데 이어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했다”라며 “전날 오후 3시쯤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인권을 침해해도 국가인권회에서 인권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인권보호도 좌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우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6시간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가족 면회를 차단한 데 이어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구인하러) 나온 것”이라며 “접견은 계속 이어졌지만, 방해받았다”라고 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까지 공수처가 침해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구인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한 것이냐’는 물음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없다”며 “수사 상황이 급변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신 수·발신 금지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접견은 물론 서신도 주고받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좌파들은 인권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잘도 결정을 하면서, 왜 우파에게는 인권 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 침해를 당해도 되는 것인가?
이재명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인권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일을 왜 국가인원위원회는 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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