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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국회 계엄해제와 포고령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도형 김민상 2024. 12.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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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준비나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9조 5항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바로 포고령을 선포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빠른 순서대로가 우선일까? 아니면 국회 결의안이 우선일까? 포고령일까? 국회 결의안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해 헌법은 제 77조 5항과 제89조 5항에서 다루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계엄해제를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5항에 의거해서 국무회의에서 그 해제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엄사령관은 계엄 1호 포고령을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실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단과 국회의장단 격리 계획도 세우지 않고 계엄선포를 먼저 하다니 참 이제 어찌할 것인가? 저들에게 대통령 탄핵 명분을 주었는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