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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이 무슨 거물이라고 법원에 신변보호 받으며 출석케 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4. 2.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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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이 무슨 거물이라고 신변보호를 법원이 허락하여 법원 직원 경호를 받으면서 법원에 출두를 하게 한단 말인가? 법원을 전공노 좌익들이 장악하여 법치주의가 아닌 전공노 좌익들이 판을 치는 법원이 되었다.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김 씨는 법원 안으로 들어가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 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기소되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