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文 정부 때 미스터 소수의견을 냈던 소신있는 보수 판결을 했다고 한다. 대법관을 지낸 분도 민주당에서 국회 동의를 부결시키면 이건 이재명 재판지연을 위한 꼼수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 실장은 “조 지명자는 대법관(2014~2020년)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을 써온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번 인선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점 등을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분이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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