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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부는 이화영 변호인 측이 이화영과 상의해서 재판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피신청을 기각하기 바라며 절대로 이화영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선고하기 바란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일시 정지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 내게 했다는 대북송금 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가 심리하고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다.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해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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