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김만배 가짜뉴스 인터뷰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징금 최고가 4500만원이라는데, 이 과징금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니 좀 썰이 세다. 과징금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야 중징계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방심위에서 이 정도 과징금 부과 받은 방송국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식할까 저는 절대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송국에겐 방송을 중단할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심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MBC에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다음날 이 내용을 인용하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등 4건의 보도를 내보냈다.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인터뷰를 인용했다. 뉴스타파 인터뷰는 전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짜깁기 된 보도였음이 드러났다.
방심위 위원 7명 중 4명이 과징금 부과에 찬성했다. 이밖에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특정 일방을 비판하거나 다른 일방을 옹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과징금 액수는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대 4500만원 과징금 부과가 중징계라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중징계라면 적어도 상대방이 부담감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금액을 부과해야지 이 정도로 부당금을 부과하고 중징계라고 하면 방송국에서는 껌값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인데 무슨 부담을 느끼겠는가?
방심위는 이제부터라도 가짜뉴스를 방송하는 방송국은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털이나 각 신문사에게도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하고 패가 망신을 당할 만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 허위사실 유포자는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중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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