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이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을 유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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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제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란 말을 또 유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자신들이 하는 것을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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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추렸던 블랙리스트와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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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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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자기들이 한 것은 체크리스트 정도이며, 전 정권에서 한 것은 블랙리스트란 주장을 청와대 대변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똑같은 사건에 두개의 다른 잣대를 가지고 계속 자기들은 정의의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고, 남이 사용한 것은 불의의 잣대를 사용한 것이라고 개똥철학을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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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말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는 민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와는 다르다는 것인데, 수사나 감찰기관도 아닌 청와대가 임명권도 없는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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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적폐로 몰아서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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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에서 직권남용죄를 물은 것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도 보장된 임기 전에 정당한 해임 사유 없이 사퇴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코드 인사를 산하기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자신들이 전 정권의 유사한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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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무능하다고 필자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자신들이 적폐로 몰아서 처벌을 한 것을 잊고서 그 적폐의 짓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유능하다면 자신이 적폐로 몰아서 처벌한 짓을 다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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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문재인에게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짓을 하고서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김의겸이 전 정권에서는 2만1362명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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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전 정권에서 2만1362명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고 그것이 적폐로 규정해서 처벌을 해놓고서, 자신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24개의 직에 불과하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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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대상으로 한 명이 되었던, 24명이 되었던, 2만1362명이 되었던 죄목은 똑같은 것이다. 직권남용죄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직원남용을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니 내로남불 짓이나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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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월 21일 자에 따르면 청(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뉴스를 보면 ‘검찰이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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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엄격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환경부가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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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지난해 6월 신임 이사장 선발 공고를 냈다. 추천위는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17명의 공모자 중 5명을 같은 해 7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고점을 받은 1등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을 모두 탈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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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재공모 결정은 청와대 의중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앞서 추천했던 5명을 제외한 3명을 같은 해 10월 다시 추천됐고, 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장준영 현 이사장이 문재인에 의해 임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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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장관이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청와대가 감독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면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한 것도 정상적인 업무절차가 아니라고 적폐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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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하는 것은 모두가 로맨스요 남이 하는 것은 모두가 불륜이란 내로남불 정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문재인 하면 모두 정상적인 업무절차이며 체크리스트이고, 남이 하는 것은 모두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며 블랙리스트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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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라고 한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짓이란 말인가? 남이 한 것은 불편부당한 것이라는 문재인의 인식으로는 결국 그 끝이 불편부당한 짓만 남기고 그들이 적폐정권으로 규정한 것같이 적폐정권으로 끝이 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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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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