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문재인은 대북제재를 무용지물 만들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모든 회원국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든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문재인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을 하고도 그 선박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구를 자기 집 안방 들락거리듯이 하게 내버려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 사실상 한국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이 대한민국 항구에 32차례나 입항하는 동안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독자적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고는 북한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 포항과 인천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논평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주체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국이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한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돌려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와 함께 최근 안보리 제재위에 “올해 북한에 대한 정제유류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로이터통신과 AP, AFP통신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1~5월 20척 이상의 선박을 동원해 총 89차례에 걸쳐 ‘선박 대 선박 이전, 수법의 유류 밀거래를 통해 최소 75만9793배럴의 정제유류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을 이비 초과했으므로 더 이상 북한에 유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6개월 보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짓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것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제 위반한 선박이 대한민국에 32차례나 들락날락 했는데도 나포해서 억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배가 우리 영해를 지나가면 선박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석박들은 우리 영해를 아무 제약도 없이 통과를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작년 10월에 우리 항구에 들어왔던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7월 20일에도 우리 영해를 유유히 통과를 하도록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제재 위반에 연관된 선박이 영해를 지나갈 경우 이를 ‘나포, 검색, 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비핵화의 완전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사해야 할 입장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무얼 말해주는 것인가?
미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전망 역시 약해진다”며 “북한 정권에 수익을 창출해 주는 행동들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문재인 정권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을 몰래 도와주는 것이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한다면 이것만큼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을 몰래 도와준 것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이것은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적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야 한다.
북한과 제3국이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지 감시국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몰래 도와준 행위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벗어난 경우이므로 문재인이 형사소추를 당해야 한다.
문재인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을 몰래 도와준 것으로 인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면 문재인이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되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것으로 형사상의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필자는 보므로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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