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지 없는 문재인은 즉시 탄핵감이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금지는 헌법 제7조 2항과 공무원법 65조의 헌법사항이다. 문재인은 노조를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공노의 정치 참여를 수용하겠다고 하고,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겠다고 하였다. 야권 대통령 출마자들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출범식에 참.. 정치,외교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