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를 대법원이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하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일컬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한다. 여기에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해서 국민의 6.. 정치,외교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