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방의무를 대법원이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도형 김민상 2018. 11.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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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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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일컬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한다. 여기에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해서 국민의 6대 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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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모든 국민과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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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종교적이든, 양심적이든 가리지 않고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의 의무를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는 장애인들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국민은 병역특례법으로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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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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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양심적 병역거부 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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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법원은 1968년 처음 내려진 판례를 유지해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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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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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다수는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무런 심리 없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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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과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종교인들이 모두 양심적 선언을 하고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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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1항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 판결이며 법치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버린 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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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 의무가 공공의 의무에 앞설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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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관용의 잣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면, 대다수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란 말인가? 소수자든 대다수든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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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법원에서 내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내린 판결이 어디 문재인의 취임식에서 말한 부분과 일맥상통한 것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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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평등하게 하려면 소수자나 대다수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해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를 한 것은 소수자와 대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법리 해석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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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법원 보다 우리 헌법 조항대로 적용하는 것이 더 평등한 법조항이라고 본다. 모든 국민과 누구든지 국방의무를 져야 한다가 더 기회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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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만 보호하는 이런 판결은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여호와 증인의 포교활동을 대법원과 정부에서 돕고 있는 것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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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호와 증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계에서도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서 국방의무를 면탈하겠다고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대체복무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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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체복무제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지키게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인민군들에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용병을 수입해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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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라를 젊은이들이 지키지 않겠다고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잣대로 정당한 사유라고 한다면, 왜 대다수들이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장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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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의 의무 조항을 폐지시키고 누구든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군인은 지원제로 하여 직업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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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황제적 권위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딴 국가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제는 실감이 난다. 북한과 적대행위 금지, 한미 전작권 환수 밑그림 완성,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로 세상이 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필자는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한숨만 나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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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