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군대 가면 바보가 되는 개도 웃지 않을 세상이다.

도형 김민상 2018. 11.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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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가 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군대 안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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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1항에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병역법 제881항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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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국방의무를 져야 하고, 그 국방의무 대상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병역법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 외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국방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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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여화와 증인 신자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서 무죄라는 판결을 하여 일파만파의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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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들이 있는 불교계에서도 살생을 금하므로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며 병역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여호와 증인의 위장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대안이 있고 여호와 증인의 위장 신도를 무슨 수로 가려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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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증인의 신자로 군대 가지 않는 혜택만 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에서 탈퇴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감시를 하겠다는 것인가?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후 여호와 증인가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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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개도 웃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세상이란 말인가? 어떻게 개도 웃지 않을 세상을 만들고서 정의로운 세상을 입에 다물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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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개도 웃지 않을 판결에 여호와 증인가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으로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핀 격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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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병역거부 자에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 2일 청와대 오전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양심적이라는 말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을 청와대에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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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문재인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니깐, ‘양심적이란 말은 바꿔야 한다고 나오는 것인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자의 병역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양심적으로 군대에 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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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청와대에 양심적으로 군대에 간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다녀왔을 것이다. 비양심적으로 입대를 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군대가 안 간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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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안간 사람보다 군대에 간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바보들이 되니 누가 양심자란 말인지, 문재인은 촌평으로 가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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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이번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평을 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제적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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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양심의 자유라는 것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자유라면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한 것이다. 자유는 국가안보가 튼튼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국가 안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자유는 모두 빼앗기고 누릴 자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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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 때와 6·25 남침을 당해서 북한 공산당들에게 점령당한 지역에서 우리는 자유를 잃고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는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는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지켜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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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무장해제 상태로 될 수도 있는 데 무슨 양심의 자유를 찾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용어를 사용한단 말인가? 국방의 의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져야 하는 공법적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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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을 위해선 사인의 법률적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인의 자유를 일정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국방의무는 개인간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이 양심의 자유의지를 더 크게 부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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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가 무너지는 판에 무슨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양심의 자유를 찾는단 말인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으면 자유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동안 사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방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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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호와 증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병역 거부를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모두 무죄추정 원칙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유를 누리게 해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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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계에서 살생을 하지 못하겠다며 병역거부를 한다면 문재인이 말한 대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병역거부 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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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면 바보가 되는 개도 웃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에 한 가지만 지적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웃기시고 있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자기편만 잘살게 만들고 적은 죽이는 짓을 하면서 무슨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 예로 태양광 발전과 시민단체 지원금 누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면, 이 나라를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이끌고 가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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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