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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 법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헌재에서 위헌이란다.

도형 김민상 2023. 9. 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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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 법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문재인을 속히 북한 간첩으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건 접수 약 2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이다. 그 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조항은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다.

 

발단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4~6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한 것이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통일부는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이날 위헌을 결정한 재판관 7명은 모두 해당 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재판관 7명은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