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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은 기각하라!

도형 김민상 2023. 9.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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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취소소송 이어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좌판사들이 득실거려서 좌익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낸다.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시킨 판사가 맡으면 해임 취소한다.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KBS 이사회는 대응 잘해서 법원에서 기각시키게 하라!

 

이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재판장 김순열에게 가면 백발백중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천분 신청 인용해서 해임 취소 처분으로 판결할 것이니 KBS 이사회는 준비 잘해서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 처럼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3일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은 해임사유로 6가지를 열거했으나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사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KBS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시적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효력을 멈추게 된다. 앞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임됐던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의 경우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적이 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BS 이사회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11인으로 구성되는데 야권 추천 이사 5인은 항의의 의미로 이사회 도중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