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집한 채 보유한 사람까지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0. 8. 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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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고·보유할 때도 모두 부동산 세금폭탄 때리면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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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도 정부에서 관여를 줄이고 시장경제 원칙에 맡겨야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맡기고 투기세력의 자본만 차단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주택 보유자가 은행대출로는 다른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만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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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자꾸만 간섭을 하니 부동산 문제가 시장경제와 맞지 않게 돌아가니 자꾸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게 하고 그 수요자금이 은행 대출이란 자본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도 어느 정도 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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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세원칙에 의해서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거두는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현재 여당에서 만든 부동산법을 보면 이것은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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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말하는 월세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많이 가진 자들이 문제라면 저들이 스스로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를 해야지 저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으론 부동산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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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선 우선 유통세를 내려주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다. 사고·팔고는 자유롭게 하고 보유는 한 채 말고도 보유하는 것이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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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당이 만든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을 살 때나, 팔 때나 보유할 때나 모두 중과세인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랄 수 있는가?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보유하기도 힘들게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면 이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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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쥐를 잡으려고 할 때는 한 쪽은 터주고 잡는다고 한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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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게도 어렵게 하고 팔기도 어렵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겠는가?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문제를 여당 의원들은 모르면서, 보유세를 또 중과세하면 그 증세 분은 분명하게 임차인에게 임대인들이 증가를 시키려 할 것인데 이리 되면 임차인들은 또 임차료 증가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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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사는 문제는 쉽게 길을 터주고 보유세를 증가해야 다주택 보유자가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집을 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묶여 있던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이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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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에서 추진한 부동산법을 보면 이런 것은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세금만 올리면 된다는 주의를 빠졌다. 이것은 안하무인(眼下無人)들이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유치한 환상에 빠져서 쉽게 쓰는 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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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세금 가지고 잡히지 않는다. 그 지역성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좋은 학교가 있다거나, 전철역의 접근성이 좋다거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시장접근이 용이하거나, 병원과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거나, 관공서가 가깝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인하여 그 지역은 수요가 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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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정부가 세금폭탄으로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정책이다. 현재 여당에서 통과한 부동산세법을 보니 하나같이 모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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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했던 토지 국유화의 전단계인 토지공개념과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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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최고세율 3.2%6.0% 상향했다.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30% 인상했다.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2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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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율 1~3%8%(2주택), 1~4%12%(3주택, 법인) 상향이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으로 전·월세, 보증금 지자체에 신고,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가 최대 5년 거주의무 부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수지가 있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년 단기,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업 유형 폐지라는데 이것은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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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면 내년엔 세금폭탄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다.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진애가 집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한 말에 더불어독재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박수를 보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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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데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월세로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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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도 세금폭탄, 팔 때도 세금폭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면, 이것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자. 그러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전전긍긍 모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까지도 보유세 폭탄을 맞아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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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풀려면 시장경제에 맡겨서 사고·팔기는 쉽게 해주고, 다주택 보유는 어렵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사기도·팔기도 어렵게 하고 보유하기도 어렵게 하면 국민들은 집한 채도 가지지 말고 전부 사글세 살란 말인지 문재인은 답을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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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독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이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고 정부는 다주택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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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