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사저부지 구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겠는가?

도형 김민상 2020. 8. 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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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는 이현령 비현령식이 통하는데 뭔들 법을 위반했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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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문제에 대해서 좌익들과 좌익시민단체들과 좌익언론들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보고서 문재인 사저부지 구입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청와대에서의 발표야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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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구입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청와대에서야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겠지만, 문재인의 농지구입 방법으로 국민들이 구입하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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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농지법 위반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해서 사저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어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구입에 그렇게도 지랄을 풍년으로 하던 좌익들과 좌익시민단체 좌익언론들은 하나같이 청와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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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문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었다. 그리고 당시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태환 특별보좌관이 사저와 경호시설의 매입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줘 배임죄로 기소, 각각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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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좌익들과 좌익시민단체들 그리고 좌익언론들은 어째서 문재인의 농지구입이 청와대가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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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86일 기사에서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 짓는 농지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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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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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문재인의 사저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토지 1871(566)가 농지(지목:()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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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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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또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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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을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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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부가 농지를 구입했는데 위 농지법 제6조와 농업인에 어디에서 해당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문재인에게 묻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어디를 보고서 문재인이 구입한 농지가 농지법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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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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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농지 취득자가 문재인 부부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례를 문의하자.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인데 현재 휴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 처문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법칙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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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휴경 신고 조항은 없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휴경 상태인 점에 대해선 휴경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휴경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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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취임 전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취임 후 3년 가까이 지나 구입한 지산리 농지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이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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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언제 영농 경력을 쌓을 시간이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이 제출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그 기간에는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도 그 기간에 자경을 했다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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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문재인은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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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후 토지 형질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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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지 석 달밖에 안 됐다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농지를 사놓고,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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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문재인에게만 적용된다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면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니깐 농지법 위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상식적으로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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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통령이라면 법 하나라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따를 것이 아닌가? 문재인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여 농지를 헐값에 구입하고 이것을 형질변경 하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이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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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