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야 세상 살맛 난다.

도형 김민상 2015. 8.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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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으로 사법고시가 2017년 폐지 될 운명에 처했다.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사법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를 배출하는 제도의 중심축을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되었다. 이법의 도입 취지는 사법고시 준비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을 막고 고시낭인을 막기 위해서 누구라도 로스쿨만 나오면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본다. 누구라도 사법고시 준비를 잘해서 합격하면 되던 것을 이제는 비싼 학자금을 내고 로스쿨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 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일 수맊에 없다.

 

로스쿨을 찬성하는 분들은 사법시험만 통과하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법률가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이들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려면 학원비, 고시원비, 교재비 등을 합치면 시험 준비를 위해 한달에 150만원은 든다. 이렇게 공부해서 사법연수원 입소생의 평균연령은  30세 전후다. 사법시험 연수률은 3~4%이다. 이미 사법시험은 평균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므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는 로스쿨 제도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게 하는 제도라고 믿고 있다. 예전에 사법고시생들은 법전하나 달랑 들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였다. 로스쿨 제도를 찬성하는 분들은 예전에 절에서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여 사법고시에 당선된 개천에서 진짜 용이 난 사람들 아닌가?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신분이 상승되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현재 로도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신분 상승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도라고 대부분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것이 이번 새민련의 윤후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공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 LG디스플레이에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딸을 위해 취직 청탁을 하니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2~15일 공정거래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모집 공고문을 제시했는데 새민련 윤후덕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딸이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는 아이면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8월 20일 전했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의 김태원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데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5년 이상 경력자를 뽑겠다는 공단의 채용 방침이 '단순경력자'로 바뀐 것이다. 물론 김 의원은 "채용 특혜는 없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 말이 사실인지 확한할 사람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상위층에서 신분 상승을 그대로 자제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로스쿨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나오면 이렇게 취직 청탁을 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상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제도라면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다시 한번 로스쿨 운영에 대해서 제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본다. 로스쿨에 들어갈 성적만 정하고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바꿔서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도 성적만 되면 들어가게 하면 로스쿨도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사시제도를 2017년에 무조건 폐지만 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개정하여 가난한 집안 자식들도 부담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부여 대체를 세운 후에 사법고시를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법고시로 인한 고시낭인을 방지 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자도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대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의 폐지를 시켜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조인 양성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누구나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신분이 상승되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만 유지하려면 돈없는 서민의 자식들에게 로스쿨을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민들의 등용문이 사라진다면 공평한 나라가 아니고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나라를 국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국가는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로스쿨 제도를 두어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상위층만 위한 제도라면 과감하게 정부는 개혁을 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