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회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시켜라!

도형 김민상 2015. 2. 22. 10:03
728x90

살인자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하고 사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인류가 지킬 법안의 모태는 성경의 율법이라고 본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셔서 율법을 폐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마5;17~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류에게 죄가 무엇이란 것을 알게 하셨고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가르치셨다. 율법으로는 간음한 증거가 있어야 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더 엄격하게 죄악의 기준을 제시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다. 물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회개란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똑같은 죄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증거이고,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체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번 용서함을 받는 회개가 없다는 것이다.

 

(히10; 26~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고 회개 한 후에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두 번의 용서가 없고 심판과 불만 기다린다고 했다.

 

인류의 사망은 죄의 삯이라고 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적이거나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 수사를 하여 검거하면 사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라는 율법을 인류에게 주셨다. (민35; 30~31)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라고 했다.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나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계획적으로나 일부러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목숨으로 죄값을 대신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죄값을 갚게 하고 있으며 살인자가 2007년 전까지는 15년만 도망다녔으면 공소시효를 인정하여 주었고, 그 후 25년으로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장 되어서 25년만 숨어서 살으면 죄값을 묻지 않는 공쇼시효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 25년만 숨어 살면 공소 시효를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아픔과 슬픔을 겪게 하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소 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형법에서 공소 시효를 두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이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다.

 

계획적이거나 일부러 살인을 하는 살인자에게는 용서가 없고 공소시효도 없이 검거할 때까지 추적하여 검거하여 강력한 처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현재 사람 죽이기를 날파리 죽이듯이 하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행복은 선적순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경제 수준이 상위국가라고 해서 행복의 기준도 상위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경제 수준은 하위지만 행복 지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도 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려면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한다고 느낄 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미 영미권에서는 강력범죄엔 공소시효가 없고, 일본도 지난 2010년 살인 등 12가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아동과 장애인 성범죄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07년부터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으나, 새로 살인자에게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강력하게 찬성을 하는바이다. 

 

살인자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죄값을 물어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러므로 살인자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베풀지 말고 체포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두지 말고 체포하여 강력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묵숨으로 대신하는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