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새민련 정청래 의원이 또 막말을 하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15. 2.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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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가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2심에서 판결하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3심 제도를 부정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지의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3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면서 새민련 최고위원에 국회의원까지 한단 말인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2심 재판부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했더라도 대법원에 상고된 이상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죄추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종북척결을 지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야당과 짜고친 고스톱 수사로 무리하게 기소를 하여 지난 대선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달리 하였고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판사 성향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는 사건을 놓고서 새민련의 정청래 의원이 성급하게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결론을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새민련 정청래 의원은 23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여기에 조그만 잡티라도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면 그 부분의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세력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 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리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시비 삼아 새누리당은 노 대통령의 탄핵까지 했다"고 상기한 후 "(당시에) 김무성 대표는 반말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대로 간다면 노무현 퇴임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한 바 있다. 그것이 대선불복 아닌가"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을 악법이라고 했고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짓을 한 것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척결을 지시한 것은 엄연히 개념이 다른 내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년 전에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사유로 탄핵을 받게 된 것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의 고유업무인 종북척결을 지시한 것이다. 어째서 이 두 사건을 정청래 의원은 비유를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대선불복이라고 하는 것인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무죄추정의 사건을 놓고서 마치 확정이라도 된 것인양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대선불복이 아니면 무엇이 대선불복이란 말인가? 새민련 정청래 의원은 (여당과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선불복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자기 궤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대선불복 발언이나 하는 정청래 의원이 새민련 최고위원이라니 가히 새민련이 어떤 정당인지 알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대선불복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선동질을 일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사법부가 삼권분립으로 독립을 보장 받았다지만 사법부의 일부 좌편향 판사들의 좌편향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본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하는 것이지 개인 정치성향 따라 심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사의 심판은 개인 정치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맞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들이 좌편향 정치성향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정치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을 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그동안 재판 성향을 보면 좌편향 판결들이 수도록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좌편향 판결을 보면 '국보법 위반 자에 대해 영장기각', '제일동포 사업가 간첩 강우유에 무죄판결' 등 좌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영장을 기각시키고 무죄로 판결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도 좌편향 수사를 하여 억지춘향식으로 짜맞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 김상환 부장판사의 좌편향 판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좌파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좌편향으로 판결된 2심 판결을 갖고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새민련 정청래 의원은 안하무인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무식의 소치인가 아니면 그냥 막말을 습관적하며 선동질을 하는 것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