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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직권면직하라!

도형 김민상 2014. 8. 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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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가대개조 작업은 법치주의 확립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법 따로 행동 따로이다. 모든 사회 전체에 법이 정해져 있고 규율이 정해져 있으나 이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가장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교사들이 정치이념에 물들어서 반정부 운동에 앞장서고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대투쟁으로 일관하고, 법원의 심판까지도 무시하는 경향이 바로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대한민국 법규를 무시하는 성향이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

 

전교조 교사들의 법무시 풍조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군대에서 각종 사고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왕따 문화가 군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집단 폭력 문화가 군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군인들이 군대를 가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는 것이 몇 년씩 썩으려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그, 불만 해소를 하기 위하여 상관에게 복종만 하는 것을 이용하여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고, 구타를 하고, 인간이하의 고문을 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게 만든 것이다.  

 

학교의 더러운 문화가 상관에게 복종만 하는 군 규율에 그대로 정착을 하면서 더욱 나쁘게 기승을 부리게 하여 동료를 집단 폭행으로 죽게 만들고, 그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이기지 못하고 동료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선임병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각종 피아들  법피아, 관피아, 군피아, 교피아, 해피아, 철피아, 통피아 등 부정부패 온상의 적폐들을 하나하나 도려내는 국가대개조 작업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의 준엄함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법치를 확립하는 것만이 각종 사고들을 미연에 막는 길이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아들을 군대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부모들이 자식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학교를 보내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법과 반대투쟁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준법정신이 바로 잡히겠는가?

 

동아일보 5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을 어기고 미복귀한 32명에 대해여 교육청이 직권면직 징계를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미복귀 전임자 32명이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들을 이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고, 4일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하지만 4일까지 교육부에 직권면직을 했다고 보고한 교육청는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교사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임자가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은 후 교육감 결제로 징계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2개 시도교육청 모두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거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교사들이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데 이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법을 무시하지 않겠는가? 이들이 자라서 군대에 가서 지금 각종 사고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부는 기한내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예고한 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면서, 우선 해당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에는 직무유기로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개대개조작업으로 법질서 준수운동과 준법정신을 교육부가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명령을 내리고, 각 부처에서도 실천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질서 준수운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준법정신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고, 대학 평가에도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학교에서는 애국이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애국자를 길러내는 대학이 아니라 반정부 운동자나 길러내는 대학들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애국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애국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을 잘지키는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 대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국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교육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선생들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법을 잘지킬리는 만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면직처리를 하고 해당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여 교육감 직을 박탈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했다.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서는 절대로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