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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드시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선고를 해서 이재명은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한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가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선거법 사건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재판 맡은 판사들만 줄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 임기 끝날 때까지 중단 될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이고, 중범죄자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행위를 눈뜨고 대법관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대법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선 전에 선고하여 정리해줘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대법관들의 시대정신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도 중단될 것"이라고 봤다.
또 이 후보의 '재판 중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당사자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주장한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만일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 소추하지 않겠나. 그럼 직무가 정지될 거고 재판 진행도 못 할 것"이라며 "그럼 다른 재판부도 재판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며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헌법 84조를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반드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재판도 중지시키는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못하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심을 잡고 법치주의를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의해 완전히 제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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