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인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하라!

도형 김민상 2025. 1.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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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재판지연 꼼수가 또 나왔다. 2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검찰이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대표가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첫 재판 하루 전에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이 대표는 항소심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관들이 신뢰 받지 못한 부분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8개월 안에 최종결심까지 끝내라는 규칙을 어긴 것도 한몫 했다. 이번에는 3·3 규칙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제대로 지켜서 신뢰를 만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