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이 국보법을 무력화 시키며, 공산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김우현 판사가 군대에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차례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주장에 14차례나 동조한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하였다.
12일 법원은 박씨는 대학에서 운동권이었고 2011년 3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병, PX 관리병 등으로 복무하면서 군 생활 초반부터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외치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자 “장군님이 죽어서 장사할 맛이 안 난다”고 슬퍼하기까지 하는 등 21차례나 북한과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사병을 무죄 판결했다고 전했다.
군대에서 북한을 공공연하게 찬양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한 사병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가 대한민국 법치를 담당하는 판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씨는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거나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였다.
PX 관리병으로 일할 때는 북한 말투를 흉내 내며 “동무들 줄을 서시오, 물건 살 동무들은 빨리 사시오”라고 말하곤 했다고 연합뉴스가 2월 12일 전했다. 이런 공산주의자를 김우현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맥락과 상황에 비춰보면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동료들이 김정일을 욕을 하면 “김정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다, 굴욕적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김정을 두둔하는 응수를 했다. 이렇게 김정일을 찬양한 자에게 판사가 무죄를 판결하는 것은 판사가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하는데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우현 판사는 “박씨의 발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인 노릇까지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와 미군 철수 등과 관련된 발언데 대해서도 김우현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피고인의 변호사 같은 판결을 했다.
일반 국민들도 김정일을 찬양하면 처벌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판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방에 근무하던 군인이 김정일을 찬양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동료들에게 전파하려든 사병을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협할 만큼은 아니라고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좌편향 판사들이 필자에게 형사에서 다 무혐의 받은 사건을 민사에서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500만원을 하라고 판결하고, 문성근에게 백만민란을 일으키려 하는 행위가 종북행위라고 했다고 역시 500만원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하고, 전교조에게 종북 대량생산기지 역할을 한다고 했다고 역시 15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을 하면서 어떻게 김정일을 찬양한 사병에게 무죄를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종북행위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게 무죄처분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판사들 스스로 무용지물 시키고,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한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좌편향 판사들이다.
좌편향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니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판사들과 법조인들이 천명이 넘는다는 설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대한민국 판사이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니 어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판사들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좌편향으로 빠져서 종북좌파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좌파 사상의 뿌리인 민변과 좌편향 판사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종북좌파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편할 날이 없고 국론통합은 요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헌법을 사수할 의무가 있는 판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에게 어째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에게 묻겠다. 어떻게 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을 주기 바란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했으니 무엇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것인지 김우현 판사는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할 것이다.
종북좌파들이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이 죽어서 슬프다’는 자들까지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사수할 의무가 있는 판사가 어찌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편에서 판결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속히 개혁을 해야 할 곳이 국회와 사법부이다. 사법부는 하루 속히 좌편향 되어 있는 판사들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 시키는 좌편향 판사를 사법부에서 몰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국론통합과 안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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