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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을 정옥임 출정식에서 헌법 제46조를 지키겠다.

도형 김민상 2016. 2.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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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을 정옥임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출정식이 215일 사무소에서 거행됐다.

 

2016215일 제20대 새누리당 서초을 예비후보 정옥임의 출정식을 다녀왔다. 사무실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 출정식에서 참으로 뿌듯한 각오를 듣게 되었다.

 

고려대 17대 총장을 지낸 이기수 전 총장(현 국회개혁범국민운동본부대표)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고려대 제자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면 헌법 제46조를 지킬 수 있다고 선서를 할 수 있으면 오라고 했는데 탁 한 사람이 찾아와서 후원회장을 부탁했단다.

 

그 제자가 바로 정옥임 박사인데 대뜸 찾아와서 총장님 헌법 제46조를 선서 하고말고 제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면서 무슨 선서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후원회장을 부탁해서 꼼짝 못하고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흐뭇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헌법 조항을 내 놓고서 그 많은 서초을 주민 앞에서 낭독을 하게하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는 연출을 하였다. 그 헌법 제 42는 국회의원들의 의무 조항이었다.

 

헌법 제46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것을 정옥임 서초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출정식 날 수많은 서초을 주민 앞과 고려대 이기수 전 총장님 앞에서 낭독을 하며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 앞에서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에 취업청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의원들의 뉴스가 생각나서 웬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왜! 서초을 정옥임 예비후보가 20대 국회의원에 꼭 당선되어야 하는가를 알 것 같았다.

 

헌법 제46조를 지킨다는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니깐 단 한명 정옥임만 찾아왔다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의 말에서 웬지 모르게 비애감이 느껴졌다. 국회의원을 하겠다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각오도 없는 인물들이 현재 19대 국회의원과 후보들 중에 그만큼 많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서초을 정옥임 예비후보는 헌법 46조를 스스로 지키겠다며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것만 봐도 새누리당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을 것이다.

 

서초을 주민들은 정옥임 예비후보가 서초을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것을 복으로 알고서 경선에서 주저 없이 정옥임을 선택하고 나아가 20대 국회의원에도 당선시키시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