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께서 법원장시절 법원의 행정 수장으로 이메일로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메일 사건이 대법원 조사관의 발표가 적절치 못한 행위었다고 발표를 한것을 놓고 정치권이 나서서 사표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로 신대법관이 행정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보다 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짓이다. 그것도 모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니 이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훼손한 일로 마땅히 자제돼야 할것이다.
이번에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언론에 유포하여 인민재판으로 몰고간 광주지법 김기영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하여야 옳은 것이다 김기영씨는 법원 안 문제를 언론에 유포하여 법으로 해결하려 한것이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법을 무력화 시키고 문제를 인민재판식으로 몰고간 법관으로 법관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 자이고 법을 부정하고 다수힘의 빌려서 해결하려는 자이므로 사표를 마땅히 받아야 하고 변호사 진출도 막아야 한다.
법을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법대로 심판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유포한 김기영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인민재판을 하는 자는 물러가라 한마디도 못하는 정치권이 신영철 대법관을 사퇴하라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에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자제돼야 한다.
민주당이 요구는 법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금 신대법관을 사퇴하라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것은 모른단 말이요 본인이 볼때는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행정 수반으로 자기 업무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치권과 대법원 조사관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면 지방법원장의 업무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방법원장 관할 판사들에게 현행법대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것은 관할 사법 행정 수반으로 할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지방법원장의 관할 판사에게 업무 지시를 이메일로 지시한 것을 재판 간섭운운하고 판사의 직무를 간섭하고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판사의 독립된 판결에 영향을 주려한 법관 독립을 훼손했다고 보는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재판이 법대로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판사들을 교육하고 훈계할 위치에 있는 그 법원 최고의 장으로써 재판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감독할 권한이 있는 분께서 재판을 신속하고 현행법대로 재판하라는 것은 정당한 그 분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니 할말이 없다.
그렇다고 이것을 인민재판식으로 여론 몰이로 해결하려한 이메일 유포 광주지법 김기영 판사는 판사의 자질이 없다고 보여지니 이사람 부터 먼저 사법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판사가 법을 부정하고 여론 몰이로 해결하려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신대법관 사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 자질 부족인 이메일 유포자 광주지법 김기영판사도 사퇴요구를 하라!
선진당 이회장총재께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법언이 있다면서 "법관이, 심지어 재판을 한 법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인터넷 광장에 모인 다수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법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수의 힘을 빌리려는 것을 비겁한 자세다"고 덧붙였다.
비겁한 광주지법 판사 김기영은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고 자기 비겁함을 수치로 알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법관이 판결로 말하지 않고 비겁하게 언론이나 이용하여 다수의 힘을 빌려 인민재판을 유도한 행위는 마땅히 비난 받을 짓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