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법무장관은 돼도 국무총리는 안 되는가? 새민련의 인사청문회법은 장관 때와 국무총리 때가 다른 악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회에서 법무장관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 그 시절에는 통과되던 기준이 국무총리 인준안 기준에는 부적절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하나이어야 하는데.. 정치,외교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