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인사청문회법은 장관 때와 국무총리 때가 다른 악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회에서 법무장관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 그 시절에는 통과되던 기준이 국무총리 인준안 기준에는 부적절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하나이어야 하는데 장관 때와 국무총리 때 다른 인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새민련이 정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에 메르스가 창궐하여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하는 상때까지 발생하였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발목잡고서 인준을 안 해주는 것은 메르스 사태 해결이 과연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
야당에서 메르스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국무총리 자리는 장기간 비어 있었도 된다는 것인가? 헌법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즉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라는 것이다.
메르스가 창궐한 이 때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게하면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메르스로 인한 준전시상태라는 야당에서 이렇게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도 되는 것인가? 준전시상태이면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은 말로만 메르스로 인한 준전시상태라고 떠들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이나 심어주는 짓을 하고 준전시에 맞지 않는 행동을 국회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메르스로 인한 준전시상태에서 전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분을 국무총리로 지정했으면 준전시상태에 맞게 법무장관 이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넘어가줘야 그것이 준전시상태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해서 새민련은 법무장관 이전의 사건을 갖고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서 그것으로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새민련의 주장대로라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로 범무장관 인사청문서를 채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하고서 이제와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해도 정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으로 밖에는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세상에 법무장관은 되고 국무총리는 안 된다는 논리가 맞는 논리라는 것인가?
군복무 문제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된 문제인데 그때는 되고 이제는 안된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2013년 3월에 법무장관이 되었는데 우째서 2012년 1월의 사면 사건 자문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삼으면서 국무총리는 안 된다는 것인가?
새민련의 인사청문회 잣대라면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규례가 달라야 한다. 법무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분에게 법무장관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국무총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새민련 의원들의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봐도 어딘가 모르게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0일 "국가적 과제를 헤쳐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법무장관은 국가적 과제를 헤처나갈 적임자라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킨 것인가? 이쯤되면 새민련은 법무장관은 적합하고 국무총리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새민련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는 이미 법무장관 시절에 다 밝혀졌던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새민련 인사청문위원들은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병역 및 납세의 의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운 후보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6원 10일 전했다.
새민련 인사청문위원들이 밝힌 내용이라면 이미 법무장관 시절에 거론되었던 문제들이 아닌가? 그때는 법무장관이라 이 정도는 통과가 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할 수도 있는 자리라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새민련 의원들이 이런 잣대라면 누군들 국무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다. 법무장관으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도 이제와서는 법무장관 이전의 문제로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는데 누군들 국무총리 자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기보다 국무총리가 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인가?
국민들은 아마 한 사람도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으로 두 손가락 안에 들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고, 두 번째가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개정을 해서 국회가 정부 발목잡는 비정상적인 악법을 꼭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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