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검찰의 두 번의 무혐의도 좌판사가 유죄란다.

도형 김민상 2015. 6.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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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좌편향 김홍준 판사를 몰아내라!

 

김홍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에 대하여 종북이라고 했다고 애국 논객들을 대거 형사고발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판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필자도 예외없이 두 번이나 형사고발을 당해서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까지 가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에서 필자에 대한 두 번의 고소 사건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 측에서 민사로 대응하여 왔고 각각 양측에서 5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김홍준 판사에게 배당을 하여 지난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필자는 두 번의 불기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김홍준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두 번의 불기소 사건을 민사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라는 것은 백만 민란을 일으키자며 전국에 돌아다니며 조직원을 모집하는 짓을 문성근이가 앞장서서 진행하여 왔다.

 

김홍준 판사는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 양측에서 각각 5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김홍준 판사는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 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고 그 총책임자인 문재인에게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는 백만민란을 일으키자며 전국투어를 하였다. 백만민란이라면 필자는 거주하는 수원 시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민란을 일으키자는 것과 같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 수원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정부 민란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곧 전복될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라는 단체에서 전국투어를 하면서 백만명을 모집하여 민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행위는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려는 종북행위라고 글을 썼다.

 

그리고 문성근 가족들의 월북행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행위에 대해 종북행위라고 비판을 했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필자에게 두 번이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 측에서 두 번의 형사고발로도 필자를 처벌하지 못하니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양측에서 각각 5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홍준 판사에게 배정이 되었고 김홍준 판사는 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필자에게 유죄를 인정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보복 판결을 한 것으로 필자는 본다.

 

형사 고발로 처벌을 하지 못하니 민사로 돌려서 김홍준 판사는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 필자는 승복을 할 수 없다. 어떻게 검찰에서 두 번의 불기소 사건을 민사에서 유죄로 판결을 하는 것인지 필자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다르다고 한다. 먼저 형사로 고발을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보복하기 위하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무시하고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상식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백만민란을 막고 종북행위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는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힘이 없으니 글로써 막으려고 쓴 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두 번의 불기소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애국세력에게 보복판결을 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 '죄익무죄, 애국보수유죄'라는 신조어가 새로 등장을 했다. 예전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신조어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좌익무죄 애국보수유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좌판사들이 애국보수세력에게 가차없이 유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두 번씩이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까지도 민사로 가면 유죄가 되는 사법부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애국세력에 대한 비정상적인 판결을 바로 잡아서 정상으로 돌려 반정부 세력들에게 처벌을 하면 애국 보수세력들이 이들을 비판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현재 법원의 좌편향 판사들과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애국세력들은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발과 민사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심정으로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나서서 글로 표현을 하는 애국 논객들이 표현의 자유까지 침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법원에 또아리를 틀고 좌파들과 종북들 그리고 간첩혐의자까지 봐주기 판결을 하는 좌편향 판사들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개혁의 칼을 뽑아서 나라를 지키는 법치의 구현을 실현시키기 바란다. 나라가 없으면 판사들도 없다는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