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대선 공보물 검사사칭에 대해 판결문과 다르게 유리하도록 소명서를 기재했다. 형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건 필요적 사건으로 법을 위반하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꼭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에 대해 판결문과 다르게 소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2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