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찬성한 헌재재판관들 탄핵되어야 한다. 헌재가 양심병역거부자들에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방의무 사항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놨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대 가지 않겠다는 자들에게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하고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 정치,외교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