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한 헌재재판관들 탄핵되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18. 6. 29. 00:32
728x90

헌재가 양심병역거부자들에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판결을 했다.

) --> 

헌법재판소가 국방의무 사항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놨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대 가지 않겠다는 자들에게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하고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다.

) --> 

헌재는 28일 병역법 제5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 --> 

이 판결로 국회는 내년 1231일까지 병역법 제51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넣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국방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국방의무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 

즉 병역법 제51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헌재가 내리므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국방의무를 양심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 

현재 초··고 학생들에게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 넣어서 가르치겠다고 교과서를 수정하고 있고, 정부·여당에서도 자유민주적 개념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개념만 넣은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단 것을 헌재가 모르지는 않을텐데 어째서 양심의 자유를 찾으면서 병역의무 사항을 사문화시키려는 짓을 하는 것인가?

) -->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의무사항이고 소수자의 말에 귀를 기우릴 사항도 아니다.

) --> 

헌재가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 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헌재가 나서서 다수결 원칙인 민주주의 의사결정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 --> 

앞으로 젊은이들이 모두 양심에 따라 군대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대신 가서 군대 생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군대에 가지 않겠다며 모두 대체복무제를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전부 용병으로 사와야 하지 않겠는가?

) --> 

헌재 결정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판결로 웃기는 짓이라고 필자는 본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는 자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 도입하라고 판결을 하고서,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다.

) --> 

아니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거부자가 어디 있다고 병역법 제881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헌이란 말인가?

) -->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이들에게 물어보면 이유가 없는 죽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병역거부자들에게 왜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하면 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헌재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면 병역법 제881항도 위헌판결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다.

) -->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제로 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모 종교단체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지만 정상적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종교단체라면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서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는 없을 것이다.

) -->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종교단체는 호국단체가 되었다. 일제식민지 시절에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가장 앞장선 분들 중에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국방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종교단체가 정상적인 종교단체라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들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판결을 한단 말인가?

)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라고 있는 기관이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좌익들에게 점령을 당한 헌법재판소라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판결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용서할 수가 없다.

) --> 

앞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양심의 자유를 들어서 나온다면 그 때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인 수급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들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판결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