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이메일 유포자 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께서 법원장시절 법원의 행정 수장으로 이메일로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메일 사건이 대법원 조사관의 발표가 적절치 못한 행위었다고 발표를 한것을 놓고 정치권이 나서서 사표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표 운.. 카테고리 없음 200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