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1~2심 원고측이 패소했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가 끼칠 우려로 비밀로 지정관리가 맞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정선재 재판장)는 지난 22일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4일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고가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