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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공개가 국가안정보장에 무슨 해를 끼친다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5. 1.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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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1~2심 원고측이 패소했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가 끼칠 우려로 비밀로 지정관리가 맞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정선재 재판장)는 지난 22일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4일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거나 보완하는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를 더해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USB 내부 문건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일각에선 "3급 비밀을 적국엔 넘겨줬으면서 우리 국민에겐 밝힐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